PCT 신청 제기 이후 인도에서 국내 단계 상표 신청 제기

“국제적 신청”으로서 정상적으로 언급된, PCT (지식재산권) 신청은, PCT 신청의 우선일로부터 30 혹은 31 개월 이내에 신청된 PCT 멤버 국가에서 특허 신청부터 특허 신청 제기까지 가능하게합니다.

 CT 신청의 기반 중 개인 PCT 멤버 국가에서 제기된 특허 신청은 일반적으로 “국내 단계 신청” 으로 언급됩니다.

시각표

인도에서, 국내 단계 신청은 PCT 신청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인도는 국내 단계 신청 제기를 하는 최대 시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언어 요건

인도 국내 단계 신청은 영어 혹은 힌디어 (공식적 언어) 둘다 가능합니다.

힌디어가 선택사항인 반면에, 인도인 신청자는 영어로된 특허권 신청 제기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실용적 용도를 위해, 하나는 영어로 국내 단계 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야합니다.

만약 PCT 신청의 우선권 서류가 영어가 아니라면, 이것은 영어로 된 특허권 신청을 제기하는 것 외에, 그 다음에는 영어로 번역된 우선권 서류는 PCT 신청의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심사

인도 특허권 사무소 (IPO)는 신청자가 심사청구제도를 제기한 후에만 심사를 위한 국내 단계 신청을 대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것은 일러도 심사를 위해 권할만 합니다.

신청자는 우선일로부터 48개월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선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48개월 이내 심사를 위한 청구를 실패하는 것은 특허권 신청을 버리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만약 신청자가 31개월 전에 국내 단계 신청과 심사청구 또한 제기한다면, IPO는 오직 31개월 후에만 심사를 위한 국내 단계 신청을 대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31개월 이전에 심사를 위한 국내 단계 신청 대기를 하려 IPO를 원하는 경우에는, 청구 표현은 적절한 수수료(아래 표에 제공된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만들어질 것입니다.

신청자가 심사동안 대기가 되었을 때, IPO는 첫 번째 검사보고서 (FER)를 심사동안 대기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부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IPO에서의 업무량을 소유한, FER을 받으려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FER가 발부되었을 때, 신청자는 심사위원에 의해 제기된 이의와 보조금을 위한 신청에 대해 고심하는 12개월을 가지게 됩니다.

법으로 정한 수수료는 특허권의 신청자에 따라 결정돕니다. 인도인 특허권 사무소 (IPO)는 3개의 목록으로 신청자가 분류되어져있습니다:

1.                  자연인

2.                  자연인 외

3.                  자연인 외 – 소규모 개체를 제외한 외

특허권을 위한 개인 신청은 자연인으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모든 다른 개체들은 첫 목록 아래에 속하면 안되고, 남은 아래의 두 목록에 속해야합니다:

1.             자연인 외 – 소규모 개체

2.             자연인 외 – 소규모 개체를 제외한 외

예를 들어, 법적 개체와 같은, 회사들은 이 아래의 목록에 속해야합니다. 특허권 신청이 한 명의 신청자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만약 신청자 중의 한 명이 아래의 첫 목록에 속하지 않는다면, 특허권 신청은 남은 두 목록의 신청자에 의해 제기되어 고려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연인 외의 지원자는 아래의 두 목록으로 분류됩니다.

1.             자연인 외 – 소규모 개체

2.             자연인 외– 소규모 개체를 제외한 외

특허권 사무소는 자연인의 신청자에게 최소한의 수수료만을 청구합니다. 특허권 사무소는 자연인과 자연인 외의 소규모 개체를 제외한 외 사이의 소규모 개체의 자연인 외 지원자에게도 청구합니다. 특허권 사무소는 자연인 외의 소규모 개체의 자연인 외의 자연인 외 신청자에게 최대의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특허권 사무소는 “자연인 외 – 소규모 개체를 제외한 외”의 신청자와 비교하여 “자연인 외 – 소규모 개체”로부터 2배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일정 요건은 “소규모 개체” 지위를 주장하길 바라는 자연인 외 신청자에 의해 만나야합니다. 귀하는 저희의 조항 article. 에서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단계 신청 제기를 위한 IPO 수수료는 아래에 제공되어져있습니다:

PCT-NP-IPO-Korean

Indian Patent Filing Cost Calculator

특별한 경우

설명서 개정

IPO에 제기된 특허권 설명서는 WIPO의 PCT 단계에서 제기된 설명서와 같아야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PCT 단계 동안에 만들어진 19 그리고 34개의 개정 조항은, IPO에서 또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국내 단계 신청 제기동안 신청자가 개정된 설명서 (PCT 설명서와 비교된) 제기를 신청자가 바란다는 점에서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에서, PCT 단계에서 나타나는 설명서는 국내 단계 신청 제기 동안에 처음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신청자는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특허권 설명서를 개정하려는 신청서 중에서 개정된 설명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조항들이 귀하가 인도인 국내 단계 신청 제기에서 포함된 뉘앙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하는 또한 저희의 다른 조항들에 흥미를 가지실 수 도 있습니다:

InvnTree에서, 저희는 국내 단계 신청 제기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담당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email protected] 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Team Invn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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